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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공정거래 개선책으로 표준승낙서·신고포상제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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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7.15 14:33:57

부산항만공사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상생 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정경제 실현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BPA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BPA는 지난 2004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항만공사로 선사, 부두운영사, 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 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 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진행돼 왔으나 항만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에 대해 갑질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유발하는 요소가 여전히 있는 실정이다.

이에 BPA는 개선책으로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 개발 ▲다중이용시설 사용 취소 위약금 부담 완화 ▲수탁업체 비용보전 ▲항만안전관리 책임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는 사용료 미납 시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조치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승낙서를 마련해 적용한다는 대책이다.

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이용자의 임대 취소, 해지 위약금도 대폭 축소해 부담을 덜었다. 위탁시설 운영수익 악화 시 수탁업체의 관리 인력 운영 비용의 보전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항만 작업장별로 안전 관리자를 지정해 안전점검, 시정사항 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BPA에서 시행하는 용역 등에 대해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포상을 하는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남기찬 BPA 사장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운영사, 노동자, 관련 업체 등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과 공정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BPA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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