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낸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 자유한국당)이 12일 성명을 내고 해당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유씨는 과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국가와 청년들을 속였다. 심지어 신체검사까지 받으며 대한민국 모두를 농락했다”며 “입대 3개월 전인 2002년 1월 대한민국을 몰래 빠져나가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거부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 포기와 병역 거부 이후 국내 입국을 원했지만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다.
당시 유승준은 “아버지와 함께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2년 반 공익 근무를 마치면 내 나이 서른이다.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며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변명했다.
조경태 의원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져야할 국방의 의무는 물론 국민을 우습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며 많은 국민의 사랑은 물론 엄청난 경제적 이윤까지 얻었던 그가 국방의 의무는 너무나 쉽게 버린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의 상처를 들쑤셔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국을 버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