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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의회, 산지 경사도 23도로 개발허가 기준 대폭 완화…시장이 의회에 재의 요구?

시의원 14명 중 유일하게 반대 안소희 의원 "의회는 민원 아닌 민의 대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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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7.11 08:14:43

파주환경운동연합과 안소희 시의원 등이 산지경사도 23도 미만으로 개발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파주시장이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안소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한 시의원이다. (사진= 김진부 기자)

지난 6월 28일 기존 18도 미만에서 '산지경사도 23도 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이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되자, 10일 안소희 의원(민중당)과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최종환 파주시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하면 조래안 의결 후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해야 하는데, 이송된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장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시 의회는 본회의가 열린 후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질의 토론 후 표결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 조례안이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10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소희 의원(민중당)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하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인물이다. 파주시청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도 기존 18도 미만에서 23도 미만으로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의원발의, 상임위를 신속하게 통과해 법원, 파평, 적성의 경우 23도 미만, 파주, 문산은 20도 미만, 그외 지역은 기존 대로 18도 미만으로 수정된 상태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23도' 조례 개정의 문제는 공론화 없는 절차와 향후 형평성 문제

조례 개정안 대로 산지경사도를 23도 미만으로 개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장점은 그동안 군사보호 등 여러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북파주 3개 지역에 산지경사도 부면에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부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고, 단점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난개발, 산사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차등해서 경사도가 결정됨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차후 타 지역에서도 23도 미만으로 개발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민원으로 시의회에 요청할 경우, 과연 의회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이성철 의원과 이용욱 의원이 발의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경사도 23도 미만으로 개발 허가 기준을 완화(기존 18도 미만)' 조례 개정안이 절차상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이므로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파주시 전체의 환경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영향에 대한 용역조사나 시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결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두 건의 민원이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실제 통과된 수정동의안은 지역의 민원성 조례 개정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만드는 정황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임위가 비공개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측은 상임위의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을 참관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이후 급작스럽게 비공개로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중당 안소희 의원 "의회는 민원이 아닌 민의를 대변해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소희 의원은 "파주시의회가 민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한다"며 "이번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안이 산지경사도 23도 미만으로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려되는 난개발과 막개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 문제는 파주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존의 도시개발의 기준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공론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파주시장이 의회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의회에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주시고 공론화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철 의원(민주당)이 뒤늦게 기자회견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와 관련해 북파주가 여러 규제로 인해 낙후됐으며 개발할 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난개발 등의 문제는 파주시가 관리를 잘 해서 도시를 잘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상임위의 조례 개정안 심의를 비공개로 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이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깊게 논의해보자는 즉 좀더 밀도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답했다.

 

또한 기자들이 조례 개정안의 형평성 문제를 질의하자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원래 파주 지역 전체를 23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법안으로 올렸으나 해당 의원들이 남파주 까지 완화하는 것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며 수정발의를 올린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총 14명이며 이번 산지경사도 23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안소희 의원(민중당)은 반대, 의장인 손배찬 의원(민주당)과 박은주 의원(민주당)은 기권, 나머지 11명의 의원은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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