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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조경설치 대상 제외 개정안 발표

지난해 9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센터 용도 건축물이 조경설치 대상에 포함돼 건립 차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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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7.10 11:44:37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뒤 조례를 개정해 규제 해소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 용도가 추가된 바 있다. 종전까지 데이터센터는 산업단지 내 공장 용도로 건립돼 건축법에 따른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이는 조경시설로 인한 보안관리용 CCTV 카메라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차질이 예상됐다.

이에 시는 지난 4~5월경 이동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의 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았다.

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건축조례에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는 공장과 같이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10일 공포, 시행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강서구 미음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잔여 용지에 대한 적극적 건립 추진과 투자 촉진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기업의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히 규제를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애로가 있을 경우 시와 구·군 규제신고센터 등에 건의하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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