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9.07.10 07:45:51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4일 구)도시환경산업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주체인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 소송제기(2018년 1월)한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시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 허가부지 내에서 방치폐기물 3만톤을 처리할 것을 명령했으나, 조합측은 허가부지 내·외에서 토사를 포함한 3만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던 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함에 있어 적절한 처리를 통한 환경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 등 처리명령 대상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의정부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조합측은 처리물량이 허가부지내로 국한돼 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소각폐기물 등 3만톤의 처리 의무를 지게 됐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조합측과 벌인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방치폐기물 66,000톤 중 30,000톤을 치울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늦어도 연말까지 방치폐기물 전량을 치워 깨끗하고 쾌적한 의정부 만들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반출을 시작해 7월 5일 현재 소각폐기물을 제외한 1차 계약물량 2만 1500톤의 87%인 1만 8674톤의 행정대집행 처리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각폐기물 2900톤도 사유지의 행정대집행 계고가 끝나는 8월 5일 이후 반출 가능하며 8월말이면 1차 계약분 전량이 치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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