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서구가 부산지역 자치구 15개 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원경찰의 관리 운영을 위한 ‘부산시 서구 청원경찰 복무, 징계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청원경찰은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들에 대한 채용이나 복무는 공무직 근로자 규정 내 ‘청원경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청원경찰들 사이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구는 부산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먼저 청원경찰 복무, 징계 등에 필요한 별도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휴가 등 처우개선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부산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향후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연가, 휴가, 공가는 물론 재직기간이 10~20년은 10일, 20~30년 이상은 각각 20일의 장기 재직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자녀가 생길 경우 연간 2일의 휴가를, 군 입영 자녀가 있는 경우 당일 1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청원경찰에는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 연차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 특별휴가는 주어지지 않았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이번 규정 제정은 부산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원경찰의 복무, 감독,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구청에 근무하는 6명의 청원경찰은 물론 여타 지자체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