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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하반기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59호 모집

(예비)신혼부부에 22호 및 청년·사회초년생에 37호 공급 예정… 월세 10~24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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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7.08 16:53:27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BMC)가 8일 부산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BMC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급분은 총 59호로 신혼부부 대상 22호, 청년층 대상 37호다.

청년임대주택은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신혼부부·청년 주거난의 긴급 해결을 위해 공사가 자체재원 100%를 투입해 직접 민간 신축주택을 매입 후 시중 전세가의 6~70% 정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입주 자격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소유한 주택이 없고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부산시이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다. 부부 모두 근로 시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부부가 해당된다.

청년층의 경우 무주택자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 수 3인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 80%는 약 432만원이며 100%는 약 540만원이다. 또 120% 이하는 약 648만원 이하 정도다.

 

표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보증금 5200만원, 월세 24만원 수준이며 청년층은 보증금 2200만원에 월세 10만원 정도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선택 구간 내에서 하향 또는 상향 선택이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무자녀 신혼부부와 청년은 최대 6년, 유자녀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8일 공고문을 확인한 뒤 오는 29~30일 양일간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9월 18일 입주자, 예비입주자를 공사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며 이후 주택 확인과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입주 자격, 임대료, 진행 일정과 같은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오늘 올라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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