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해임한 변호사가 16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A모 변호사는 최근 비상대책위로부터 해임되자 피해자 대표단을 상대로 16억원의 약정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바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해임된 A변호사는 변호에 불성실했을 뿐 아니라 게으르며 무책임하고 신뢰가 전혀 없는 변호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피해자들은 “과도한 성공 보수비 요구로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A변호사는 허위 고소, 소송을 즉각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는 9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해임된 변호사 A씨가 피해자 대표단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