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이 최근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과 우성빈 의원의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예산에 대한 의혹 제기에 2일 반박문을 발표했다.
맹승자 의원과 우성빈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장군의회 정례회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의 추경예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기장군은 추경예산을 1회 추경 50억원에서 통과되지 않자 2회 추경에서 70억원으로 늘려 편성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해 답했다.
군은 당초 아쿠아드림파크의 실시설계에 의거해 1차 공사 발주 예산으로 70억원을 내정했으나 예산부서와 협의 시 군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1회 추경에 50억원을 상정했고 2차 추경 시 여유 예산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70억원을 상정했다고 해명했다.
2회 추경예산안 내 교육행복타운의 70억원 비용 추계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시 제출했음도 밝혔다.
또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온천 공사를 하고 있는 까닭에 대해 환경부, 행안부 질의 결과 지하수 개발을 위한 굴착공사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공사의 주요 공정에 해당된다고 한다.
‘지하수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해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공사는 같은법 제2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자가 시공해야 하므로 이 사업의 경우 해당 면허를 가진 적법한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온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설계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 1회 설계 변경 건은 당초 계획된 보강토옹벽을 이용하는 공법이 절토부에 가능한 공법으로 현장 시추 결과 해당 부지가 성토부로 현장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돼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해 성토부에 적용 가능하고 미관과 안전 등을 고려한 산석 옹벽 공법으로 설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2회 설계 변경건은 설계 공모작의 토공 계획으로 인한 추가 토공물량에 대해 지난해 3회 추경 시 군의회에 설계변경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 후 변경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3회째 설계 변경건은 아쿠아드림파크 최초 계획 시부터 반영 예정이던 온천공에 대해 타공위치 선정 시 필요한 건축물 배치 등 계획이 부지 조성 공사 발주 시점에서는 미수립 돼 있었던 실정이다. 발주설계서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으로 아쿠아드림파크 최초 계획 시부터 반영 예정이었던 온천공에 대해 타공위치 선정 시 필요한 건축물 배치 등 계획이 부지조성공사 발주 시점에서 미수립 돼 있었던 실정이다.
이는 발주설계서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으로 아쿠아드림파크 실시설계상 타공위치 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공사 혼잡도 및 중복공사 등의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이전 온천 공사를 반영해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