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청년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6부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수수사 전담부서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숙명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큰 기업에서는 스펙보다 특성화된 역량을 본다”면서 자신의 아들은 학점이 3.0에 미달하고, 토익점수는 800점 정도로 ‘스펙’이 부족한 편이었지만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황 대표의 아들이 취업한 기업이 채용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진 KT라는 점. 입사 자체가 황 대표라는 ‘뒷 배경’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했으나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던 시기에 법무팀으로 인사이동한 것 등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황 대표가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황 대표의 아들이 KT에 입사한 시기가 2011년으로, 황 대표가 고발된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난 상황이어서다.
또, 검찰이 그간 직접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채용의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없는 ‘단순 채용 청탁’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