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소규모로 바닷물을 사용하는 일반 음식점이나 활어 도·소매업자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일반 음식점 등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이 내달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수면의 범위는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숫물, 인공 수로 외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수류다.
관련 법 제8조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소상공인 보호,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반 음식점과 활어 도·소매점에서 소규모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하위법령인 시행 규칙을 통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또 지역 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허가 면제 기준은 해당지역의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관할 당국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지난 2007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해 왔다.
기존 고시는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데 사용하는 개별 관로 지름이 100㎜ 이하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로가 다수면 지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허가 면제 대상이 대폭 축소되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면제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였다. 또 이전까지 허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