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6.27 13:50:45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지난 18일 황교안 당대표가 부산에서 민생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대와의 충돌에 명백한 헌법 위반임을 강조하며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표의 부산 방문 당시 정당 활동을 방해한 시위대 10여명과 이를 방관한 경찰을 금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가 부산에 방문했을 당시 시민단체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소속 10여명은 황 대표를 15분가량 따라가 “한국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황교안 대표의 공식 활동을 방해한 시위대 행위는 정당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명백한 정당활동방해죄”라며 “또 시위대의 기자회견이 집시법을 위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경찰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부산시당 사무처장이 부산중부경찰서 서장, 정보보안과장 등에게 위법 상황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신변보호, 질서유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고발인 관계자가 급박한 현장에서 신변보호와 질서유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을 상대로 고발했음을 전했다.
한국당 부산시당 김현성 남구을 당협위원장은 “당시 시민단체 소속 일당들은 전단지를 황 대표를 향해 던져 황 대표의 눈에 맞기도 했다. 또 스피커를 동원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거나 해체하라는 구호를 지속해서 외치며 정당 활동을 방해했다”며 “황 대표를 따라가며 대표 일행쪽으로 몸을 밀치는 행위도 했다. 이어 청년 기초의원들과의 호프 미팅에도 스피커를 이용해 지속해서 ‘자유한국당 해체’ 등 구호를 외쳐 행사를 방해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현성 당협위원장은 “집회는 헌법에서 명시한 표현의 자유 행위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명예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한국당 부산시당은 폭력, 불법 시위로 인해 정상적인 정당활동이 방해받거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위 문화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