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278회 정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위생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환 부산시의원(해운대1, 더불어민주당)은 시교육청의 2차 추경에 편성된 ‘유아탑승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설치’에 대해 세척, 살균 등 위생 측면의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제50조, 동법 제30조가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에서는 차량 이용 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 장구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두 번째 추경안에 유치원 현장 체험 시 유아탑승차량에 대한 유아보호용 장구 대여, 설치 지원에 대한 금액 1억 2600만원을 편성했다.
법 개정 이후 통학차량이 없는 유치원들은 보호용 장구가 없어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교육청에서 카시트를 각 교육지원청마다 보관해 신청 유치원의 전세버스에 카시트를 대여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환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시교육청의 예산안이 대여와 설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카시트의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 측면의 관리 대책 마련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주환 의원은 “당초 관련 법률 개정 시행을 앞두고 카시트 책임자가 운송업자냐, 교육청이냐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이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나서준 것에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고려해 위생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