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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전자증권제 시행에 맞춰 수수료 인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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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6.25 11:57:50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예탁결제원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발행·등록관리 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증권대행 수수료는 5년 동안 현행 수수료의 20% 감면한다. 주식발행등록 수수료는 등록 서비스에 대해 1000주당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관리 수수료도 전체적으로 인하한다. 이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예탁 수수료를 대체하는 수수료로 등록관리, 계좌 대체, 권리행사 등에 부과하는 수수료다.

주식은 현행 예탁 수수료율 대비 10% 인하한다. 또 현재 등록채권에만 적용하는 예탁 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며 할인 구간을 기존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한다.

소유자명세통지 수수료는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신규로 발행사의 요청에 따른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원 부과할 예정이다.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 수수료도 인하한다. 현행 증권회사 수수료율 대비 13.8% 인하했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 수수료는 건수당 기존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고 징수 대상을 축소해 재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중 증권회사 수수료를 납부하는 증권회사와 펀드 결제 수수료를 납부하는 신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130억 3000만원의 비용절감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행서비스 16억 5000만원, 등록관리서비스 37억 9000만원, 결제서비스 75억 9000만원이다.

또 증권회사 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탁원은 전망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됐다”며 “시장 참가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전자증권 시스템의 정상 구축, 가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편된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체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의 ‘채권 등록관리 수수료’ 체계 개편 내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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