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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비정규직연대 내달 총파업… 부산시교육청 대책 발표

조리종사직원 파업 참여로 학생 급식 대책 세워…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쟁의행위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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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6.24 11:08:03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전국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파업으로 인한 급식종사자 결원 등을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김진수 부교육감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직원의 파업으로 인한 학교 업무 공백과 교육과정 운영 차질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대책회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원 총파업 대응 계획’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파업이 예상되는 학교에선 자체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파업에 대한 내용과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만일 학교 내 다수의 조리종사직원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식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소수의 급식종사직원이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에는 반찬 수를 줄여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선 별도 배려방안을 마련해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직원들의 업무를 재분장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특수아동 지원과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은 특수교사와 교직원 등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부당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노조의 쟁의행위를 위법으로 보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연대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에서 주도하는 공공부문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가장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는 평소 주장과는 상반된다”며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집단행동이다.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과의 2019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4만원 인상,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 명절 휴가비·정기 상여금·복지비 인상, 직종별 각종 수당 신설 등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인 공정임금제 실현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다만 학생들의 급식권은 지켜야 하는 관계로 학교에서 파업에 따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부산학교비정규직노조 윤미경 부지부장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노동자와 연대의 파업은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채택해 학교 교과서에 실어 학생들의 찬반 토론 등 교육을 진행하며 정당한 사회현상임을 가르치고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의 입장은 이러한 사회 흐름과는 맞지 않은 반교육적인 것으로 이러한 교육청의 생각이 노·사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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