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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근로 용어 정비 위한 조례’ 상임위 가결

노기섭 의원 “조례에 표기된 ‘근로’의 뜻은 노동자와 대등 관계 아냐… ‘노동’으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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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6.21 10:14:23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위한 부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와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위한 부산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지난 20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와 ‘노동’의 의미가 다름을 인지했고 노동이 사용자와 노동자 간 대등 관계임을 시에서부터 인지시키기 위해 모든 조례안에 있는 ‘근로’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의원은 “단순히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작업이지만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모든 조례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며 “시와 시의회에서 수긍할 수 없다면 발의해도 통과될 수 없기에 상당 기간 설득 논리 개발을 고심했다. 그 결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부산시 조례 가운데 ‘근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곳은 총 45개가 있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근로라는 단어 대신 노동으로 일괄 정비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해당 조례가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부산시는, 서울시,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지자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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