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 이전 계획에 대해 법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부산시 소재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동 일대로 통합 이전하며 이전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국가재정법 등의 방식으로 시행하되 추후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부산시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는 건립 45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건축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밀 수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시는 약 15년 전부터 통합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왔으나 통합이전 문제는 지금껏 표류하고 있었다.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입지로 인해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통합이전 사업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다 시가 법무부에 대저동 외곽 친환경 공간에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시설을 통합해 이전할 것을 제안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전되는 공간은 물론 현 구치소와 교도소 부지의 개발은 단지 해당 지역을 넘어 시 전체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해당 부지는 지역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과정을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