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과 도용회 의원(동래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 원안 가결했다.
노기섭 의원은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고용 전 분야에서 성별,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공동발의한 도용회 의원은 고용에 있어 학연, 지연 등 차별이 과거부터 만연했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남자라서, 여자라서’ ‘장애가 있어서’ ‘출신 지역 때문에’ 외에도 외모, 임신, 가족상황, 병력 등으로 우대하거나 배제, 불리하게 하는 차별이 빈번함을 인지하고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례 내용은 ▲부산시, 공공기관의 고용상 차별행위 해소 노력, 시책 개발 등 책무 부여 ▲시장, 공공기관장이 고용상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차별행위 금지사항 규정 ▲직무 특성, 정년 등으로 인한 합리적 차별 인정 등 예외사항 규정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못하게 규정 ▲고용상 차별행위 피해자 등의 지원, 상담 신청 등 구제 방법 규정 ▲차별 고용 실태조사 의무화, 개선 권고 권한 부여 등이다.
특히 노기섭 의원은 본 조례를 발의하며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없어야 한다”며 “균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취업희망자에게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신체적 조건 ▲출신지, 혼인 여부, 재산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토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에 추가했다.
노기섭 의원과 도용회 의원은 “노동 삶의 질이 개선되는 사업이면 적극 의정활동을 통해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며 “본 조례는 노동의 가장 근본적인 고용에 있어 국가법이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