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6.19 14:49:21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하고 있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고용, 연구개발 촉진 방안 등이 추진된다.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용보조금,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세액의 전부 또는 절반을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깎아주는 것이다.
또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고용 창출 효과 확대를 위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 개발, 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상호 연계 활동 촉진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투자유치와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박재호 의원은 기존 법안 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 안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시켰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럴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특별법과 개별 법령에 따라 부산의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년간 준비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며 “내년 상반기, 우암부두뿐 아니라 ODCY와 옛 부산외대 부지까지 아우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 ‘제대로 된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