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9.06.19 11:41:33
파주시는 18일자 뉴스에 보도된 '파주 사유지에 폐기물 300t 투기'기사와 관련해 19일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당시 폐기물 적치 행위자에 대해 파주경찰서에 고발조치했으며, 7월 5일 기한으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파주시 월롱면 주민인 정모(80세)씨는 자신의 위전리 땅에 각종 폐기물 300톤이 쌓여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초 인근 주민들도 자신들의 땅에 폐기물 무단 방치 사실을 알고 파주시에 신고했고 나 또한 파주시에 신고했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에도 나와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市, 3월 4일 신고 후 즉시 현장 조치
경찰서 고발조치와 행위자 조치명령 등 실시
300톤 아닌 100톤 추정 등 해명
이와 관련해 파주시 관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19년 3월 4일 최초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폐기물과 차량을 확인했으며 인근에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후 해당 부지에 적치한 행위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행위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27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파주경찰서 고발조치와 함께 행위자에 대해 폐기물처리 조치명령(7월 5일 기한)을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향후 조치명령 기한 내인 오는 7월 5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시는 행위자를 추가 고발조치하고 토지주에 대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정씨가 주장하는대로 300톤이 아니라 실제는 100톤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적치의 경우 행위자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토지를 잘 관리하지 않은 토지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시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토지주에게도 폐기물 조치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행위자와 토지주 모두 불법적인 폐기물 적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시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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