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6.18 15:25:54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 여건이 안 돼 노무 관리의 고충을 겪는 부산지역 내 소규모, 저임금 사업장의 사업주를 위한 ‘동네방네 노무사’가 뜬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2019 동네방네 노무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의 추천으로 지난 14일 16개 구·군에서 활동할 30명의 노무사를 위촉했다.
최근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는 늘어나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법을 잘 몰라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근 위촉된 공인노무사들은 사업장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용 부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9인 이하 소규모·저임금 사업장의 사업주에 최대 3회까지 내방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네방네 노무사 서비스를 원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이 있는 구·군의 노무사를 연결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보거나 연장, 야간, 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노무사를 찾기 어려운 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상담과 권익 구제도 지원한다.
사전에 노무 상담을 신청한 근로자라면 매주 수요일 오후 2~6시 사이에 서면 청년두드림센터 등지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동네방네 노무관리 지원 사업은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이용 가능하다. 관련된 신청 문의는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본부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