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6.18 10:29:38
부산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1335억원, 95만건에 대해 18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28억원 대비 7억원 늘어난 것으로 증가 사유로는 지역 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 1267억원(95%) ▲승합차 18억원 ▲화물차 41억원 ▲특수, 기타 자동차 9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지난 1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내달 1일까지며 기간을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 압류,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 전용 가상계좌, ARS 전화,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신용카드,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구·군 세무 담당 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전국 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CU, GS25)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인 내달 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 창구 혼잡,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