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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 정신보건 증진 조례 개정안 발의

정신질환자 예방·치료·재활·복지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위한 사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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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6.18 09:23:49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지영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복지환경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지난 17일 제2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윤지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이들의 치료,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이 강조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명을 ‘부산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목적에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을 ‘보건’이 아닌 ‘건강 증진’의 개념에서 접근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 편견 해소 등의 방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건강 회복과 지역사회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영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전락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인식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지영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조례 개정안뿐 아니라 전국 최고 수준인 자살률 저감을 위해 ‘부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도 함께 발의했다. 자살예방 시행 계획과 각종 자문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살예방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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