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19.06.17 15:22:48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남도의회에 발의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를 난임여성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 강진1)이 지난 5월 24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고, 오는 18일 개최될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여부가 정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문제는 이 조례안의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항 제1호에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방난임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안돼 있다”면서 “의학적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원안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차영수 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로 인해 산모와 태아게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라남도의사회 산하 한방난임치료 피해신고센터를 운용할것이며 만약 산모나 태아에게 피해가 발생시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피해자와 함께 법적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이 포함된 모자보건조례 발의안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또한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즉각 수정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전남도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한의사들이)성과를 많이 냈다. 또 환자들이 간절한 요구도 있어 필요한 사항이다.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바른연구소가 지난해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한 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8.4개월 평균 10.5%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8.4개월 기준 11.9~34.4%)보다도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