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구·군·경찰 합동으로 오늘(17일)부터 2주 동안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에 등록, 미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하며 구체적으로 ▲숙박업으로 신고됐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 확장 영업 여부 ▲소방 안전,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참고로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 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 적발 시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 영업으로 관광객, 투숙객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속과 계도는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현황을 관리하고 시, 구, 군, 관련 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