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 11일 오전 본사 1층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청렴 특강에는 청렴혁신연구소 배정애 청렴 교육 전문 강사가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주제로 강의했다.
배정애 강사는 청렴도와 국가경쟁력, 공직자가 지켜야 할 부패사례 유형, 부패의 영향, 공직자의 청렴 의무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직원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배 강사는 “업무 관련 상사의 지시에 대해 직원들이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부당하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업무 지시의 부당성’과 ‘자신의 불편함’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예시로 오후 6시 퇴근인 직장에서 상사가 오후 5시 40분에 업무 관련 지시를 했다면 지시를 받은 직원 입장에서 ‘귀찮고 불편한 일’ 일지언정 부당한 지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남기찬 BPA 사장은 “전 임직원이 청렴 인식을 높이고 청렴한 문화가 확산돼 투명하고 청렴한 부산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