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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명의로 웹하드 2곳 운영, 음란물 유통한 일당 덜미

회원 통해 음란물 유포하도록 방조… 필터링 프로그램 조작해 휴일·심야에 음란물 대거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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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6.12 11:50:55

12일 오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사이버수사과 윤영균 경감이 최근 검거한 웹하드 음란물 유포 일당의 범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명의상 대표(바지사장)를 앞세워 국내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며 음란물 36만건을 넘게 유포해 2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진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실제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운영진 7명, 업로더 17명, 광고업자 4명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웹하드 업체 실제 운영자 A모(51)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D웹하드를, 2018년 1월부터 E웹하드를 운영하며 음란물 약 18만건을 직접 올리거나 회원들이 약 36만건의 음란물을 게시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통해 약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조사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B모(44)씨와 C모(47)씨를 바지사장을 내세워 D업체와 E업체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운영자임을 감추기 위해 각 업체 사무실 이외의 간판 없는 ‘비밀 사무실’을 두고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기획 관련 필수 종업원들만 별도로 몰래 관리했다.

게다가 웹하드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명목상’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F사에서 D, E업체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해 지금까지 약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휴일·야간시간대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자동으로 업로드 하게끔 필터링 프로그램을 조작한 이들의 수법을 설명한 경찰 자료 (사진=변옥환 기자)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웹하드 카르텔 근절 계획’에 따라 D, E 웹하드 업체를 수사하던 중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 관계를 보인 F사를 인지하고 확대 수사를 벌였다.

수사에 압박을 느낀 A씨는 종업원들에게 회사 PC 삭제, 포맷을 지시하고 경찰에 정상적인 거래대금 수수를 주장하며 허위 거래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한 끝에 실제 운영자가 A씨임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웹하드 업체는 설립 초기부터 음란물 유포를 업체가 직접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회사 설립자금을 허위 신고 하는 등 등록 요건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관계기관에 사이트 등록 취소를 통보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사회적으로 웹하드 필터링 설치가 대두되자 필터링 프로그램 업체와 계약만 하고 사실상 필터링 업무는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필터링 프로그램을 조작해 휴일이나 심야시간을 이용해 몰래 음란물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이트 상단에 노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필터링 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하고 영업 이익을 위해 직접 음란물을 올리거나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거액의 광고비를 써가며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다”며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음란물이 사라질 때까지 전국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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