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 부채’ 5만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모두가 청렴하자는 ‘약속’의 의미를 담아 새끼손가락을 내민 모양으로 부채를 제작했다.
해당 부채에는 ▲청탁금지법의 기본 개념과 위반 사례 ▲불법 찬조금의 정의와 유형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교육 비리 고발센터 소개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등의 설명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청렴 부채를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와 기관에 필요한 수량만큼 배포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앞으로도 청렴 부채 등 다양한 청렴 관련 홍보물을 제작, 보급해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와 함께 청렴한 부산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