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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부산시·시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금융지원 협약

대출상품 금리 우대 및 환전·송금·전자금융 수수료 감면 등 금융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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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6.10 15:49:49

10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부산시 공무직 노조 서강영 위원장, 부산공무원 노조 여정섭 위원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전국 공무원 노조 박중배 부산본부장, 시교육청 공무원 노조 편경천 위원장, 부산은행 노조 권희원 위원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BNK부산은행이 10일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부산시와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직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용 대출’의 금리 우대, 환전·송금·전자금융 수수료 감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은행의 공무원 전용대출인 ‘공무원 우대대출’과 ‘공무원 가계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 0.30%의 추가 금리우대를 제공해 최저 2% 후반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0% 우대와 대출금리 0.10%를 추가 우대해 최저 2.80%(이번 달 기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부산공무원 노조, 전국 공무원 노조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조,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협약 내용을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부산은행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와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직분들에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를 반영한 고객 중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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