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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폭염특별대책기간' 어르신 집중보호…"무더위 쉼터 3566명 동시이용 가능"

"재가노인 서비스 관리자 등 16명 추가 채용 및 66개소 무더위 쉼터 4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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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6.05 12:42:54

의정부시가 9월까지를 폭염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독거어르신들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 김진부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6월부터 오는 9월까지를 '폭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독거어르신들의 보호대책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올해에도 폭염일수가 평균 10.5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조치다.

전체 온열질환자 사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2.9%로 고령자의 사고 위험이 높음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돌봄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9명이 전담하던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16명을 추가 채용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사례관리를 위한 재가서비스 수혜자를 늘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1개소를 다음 달부터 추가 운영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66개소에 이르는 무더위 쉼터도 4개소를 추가해 3566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119생명번호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취약 어르신들에 대한 냉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여름나기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무더위에도 어르신들이 활력을 잃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독거어르신들의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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