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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제작

“사제 간 상호 존중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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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6.05 10:34:47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자료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사제 간에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본’과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를 제작해 각 학교에 보급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매뉴얼과 교육자료는 교육 공동체들에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마인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본은 기존 매뉴얼에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선학교의 요구에 맞춰 재구성한 교육자료다.

이 매뉴얼은 제1부 교육 활동의 법률적 이해, 제2부 교육 활동 침해 대응 방안, 제3부 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제도, 제4부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로 구성됐다.

특히 제1부와 제2부에는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담아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는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과 마인드 개선을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용으로 나눠 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는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을 알기 쉽게 만화 형태로 제작됐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용에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과시간 이후 무분별하게 교사들의 핸드폰으로 통화함으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예방과 바람직한 자녀 교육 활동 상담 절차 등도 포함됐다.

교사용에는 교육 활동에 지친 교원들에게 상담과 치유를 상시 지원하고 있는 교원 힐링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교원 변호사 선임비 일부와 심리 상담비 지원, 교원책임배상보험, 법률 자문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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