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북·강서구갑)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되며 대상과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위탁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매년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탁가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으로 보행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의 이동권 제고는 물론, 가정위탁으로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일상에서 가정 차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의 지원 또한 범주가 확대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장애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