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31일 한국게임산업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게임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일부 게임사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불법 광고를 무분별하게 노출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따른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게임위, 게임협회, 자율기구는 3자간 협약을 통해 게임 불법광고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광고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게임광고 자율규제 방안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해 게임광고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정책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게임 광고의 건전화를 위한 예방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게임위 이재홍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게임사의 무분별한 게임불법광고를 근절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에 대한 게임불법광고의 무분별한 노출을 차단해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와 협약기관은 이번 게임불법광고 협약과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식도 별도로 진행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확률형아이템 등과 관련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