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5.30 16:44:44
구청에 잦은 주차위반 민원을 넣은 민원인에게 화가 난 공무원이 “바퀴벌레 같은 놈. 죽어라”는 등의 욕설 문자를 넣은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하구청 소속 공무원 A모(48)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경 구청에 민원을 넣은 시민 B모(42)씨의 개인 핸드폰 번호로 “즉사해라”는 등의 욕설 문자를 구청 문자 발송 시스템을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월 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B씨에게 구청 문자 발송 시스템으로 이같은 내용의 욕설 문자를 총 41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하구청은 구청 내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무차별적인 욕설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문자 발송 시스템 사용 아이디를 확인하고 구청 CCTV를 확인한 끝에 A씨를 특정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에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민원인 B씨가 구청에 잦은 주차위반 민원을 넣으며 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A씨는 업무를 담당하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직무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직무 외적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A씨는 경찰에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화가 나서 구청 시스템으로 욕설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