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미국 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됐다.
LG화학은 3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해당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관련 부품과 제조공정 등이다.
ITC의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본 사건이 판사에게 배정되는 시점에 ITC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ITC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통상 조사 개시 이후 45일 이내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6∼7월 행정판사가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고, 11∼12월 사이 ITC의 최종판결(Final Determination)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ITC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판결이 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소송이어서, 만약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최근 기공한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LG화학 측은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우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