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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평균 상승률 9.75%

실거래가격과 비교해 저평가된 중심상업 지역은 지가 현실화로 변동률 다소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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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5.30 15:04:02

(자료제공=부산시)

부산시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16개 구·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시 자료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 부산 평균 지가변동률은 9.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11.0%)보다 1.25% 하락한 수치지만 올해 전국 상승률 8.03%보다 높다.

부산은 서울(12.35% 상승), 광주(10.98% 상승), 제주(10.70% 상승)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근 울산(6.38% 상승), 경남(5.40% 상승)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집계됐다.

부산시 지가 총액은 전년보다 24조 7969억원 오른 278조 1578억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인 곳은 부산진구(14.76%)이며 이어 중구(14.24%), 해운대구(12.87%), 기장군(11.64%)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강서구는 6.3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 필지 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241-1번지로 ㎡당 4020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 80-2번지로 ㎡당 911원이다.

 

(자료제공=부산시)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차이가 컸던 가격대 토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를 반영했다. 때문에 부산진구, 중구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의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부산시 용도지역별 변동률은 주거지역 10.32%, 상업지역 14.66%, 공업지역 7.25%, 녹지지역 8.73%, 개발제한구역 9.13%의 상승을 각각 보였다.

다만 대다수의 일반 토지와 기타 개발계획이 없고 특별한 지가 변동 요인이 없는 일반 주택지와 기존 주택지의 공시지가는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며 개발 부담금 등 약 60여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구·군 민원실과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구·군 민원실과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신청 내용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조정 공시 후 통보된다.

 

(자료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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