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5.30 14:37: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2019년도 2분기 내항화물 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유류 구매분을 대상으로 한다.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는 7월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15% 인하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급 단가를 266.58원에서 308.88원으로 순차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 선박에 사용한 경유에 대해 경유 1ℓ당 345.54원을 지급한다.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서류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 나송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 선사들에게 도움 되도록 유류세 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단 올해부터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 보고 시스템, 대조 및 시료 분석 등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