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운전면허 위조알선책 A(28)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은 B(28)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SNS에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베트남 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을 지원해줍니다', '100% 진짜 한국 운전 면허증 보증' 등의 게시글로 광고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들에게 위조에 필요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등과 함께 70~1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에서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은 '국내면허 인정국가' 136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베트남 면허증이 있으면 별도 취득 절차 없이 곧바로 교체 발급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탄로 날 것에 대비해 B씨 등에게 베트남행 비행기표도 함께 택배로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제시하면 베트남에 돌아가 운전할 수 있도록 보관 중인 베트남 면허증을 돌려준다.
경찰은 이들이 이렇게 돌려받은 면허증을 폐기해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베트남에 있는 유통총책에 대해 지명수배 및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요청하고 국내에 이런 수법으로 발급받은 면허증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발급제도 관련 문제점을 도로교통공단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