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5.29 17:56:36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용호부두 임시 입항 제한과 용호부두 재개발에 따른 항운노조원 노임손실 보상, 생계지원을 위해 지난 21일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생계대책협의회는 항만법 제64조의5에 의거해 항만 재개발 사업에 따른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의 퇴직, 전환배치 등 조합원의 생계 안정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 이번 협의회 운영은 지난 13일 ‘부산 북항 용호부두 일대 종합 개발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용호부두 재개발로 인한 항만근로자의 노임손실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생계대책협의회에서 정할 보상 대상, 범위, 내용, 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부산해수청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조 각 실무자,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생계대책실무회’ 운영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은 지난 23일 제1차 실무회의에 이어 29일 부산항운노조 사무실에서 2차 실무회의를 열어 보상 방안을 최종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또 근로자의 조속한 일자리 안정을 위해 가급적 내달 안으로 근로자 생계 대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보상 종류와 내용은 용호부두 임시 사용중단 기간에 발생한 항운노조원의 노임손실분을 보상하게 된다.
노조원의 의사에 따라 타 부두로 전환 배치되는 근로자는 작업장 소멸 위로금, 교육훈련비, 휴업 입금보전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퇴직 희망 근로자는 작업장 소멸 위로금 외에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이는 ‘기준임금 x 근속 기간에 따른 기준값 x 정년 잔여 기준에 따른 기준값’으로 산정한다.
한편 용호부두에서 하역하던 ㈜케이엠코리아 등 2개 하역사는 현재 감천항 5, 6, 7부두 등 대체 부두를 활용해 계속해서 하역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