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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구, 2019년도 입주관리 설명회 개최

미음산단·국제산업물류도시·부산 6개 대학 관계자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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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5.27 14:32:36

오는 29일 오후 3시 ‘2019년도 부산특구 입주관리 설명회’가 열리는 B-TBC 전경 (사진=부산특구 제공)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부산특구)가 오는 29일 오후 3시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B-TBC)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9년도 입주관리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기업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입주 관련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사전 설명회를 열어 입주기업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음일반산업단지와 국제산업물류도시 입주기업 관계자가 참석하며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동의대, 동명대 지역 6개 대학 관계자도 참석한다.

이날 관련 법령, 절차, 연구개발특구 고유의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도 열릴 예정이다.

또 부산특구는 설명회에서 부산특구에 입주 및 입주 예정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특구법과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절차와 제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음일반산단과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대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계약 ▲입주계약 변경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한다. 또 부산 주요 6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와 드래곤 밸리 등에 입주하는 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입주승인 ▲입주 변경승인 등 상이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부산특구 관계자는 “자가공장을 소유한 기업이 임대를 줄 경우 임대인은 ‘임대신고’ 임차인은 ‘입주계약’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임의로 임대를 하는 기업이 종종 확인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라 임대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차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다. 때문에 제반 행정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연구개발특구 오영환 본부장은 “부산특구 육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제반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사업 참여 기본 요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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