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 적용한다고 27일 안내했다.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별 최소 0.10%에서 최대 0.25% 인하할 예정으로 ▲유가증권은 기존 0.15%에서 0.10% ▲코스닥은 기존 0.30%에서 0.25% ▲코넥스는 기존 0.30%에서 0.10% ▲K-OTC는 기존 0.30%에서 0.25%로 인하한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3일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권의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될 때, 즉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되는 때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 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내달 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며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과 테스트 등을 거쳐 사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