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5.24 17:32:36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양육책임 2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양육책임 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개정 골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단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형법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미성년 자녀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선설하도록 했다.
이번 양육책임 2법이 통과된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이 훨씬 명확해짐은 물론 그 의무 이행 또한 더욱 성실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 수가 200만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에서 약 10.9% 정도의 비중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8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80.8%)’로 꼽혔다. 가장 필요한 지원 역시 ‘생계비, 양육비 등 지원(66.1%)’이 1위를 차지했다.
전재수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 생존권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로 지급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다”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든 아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