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다자녀 가구 대상 중점 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과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이다.
0.05% 보증료율은 오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서민 주거취약 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평균 매달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번 사항에 대한 상세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으로 서민 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 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