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780만 명 접속하는 웹툰·음란물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로부터 10억 원대의 광고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시스템 개발자 B씨를 불구속 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해외서버를 이용해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물 26만여 편과 음란물 2만여 건을 게시하고,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 등을 광고해 약 1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웹툰 26만여 편을 무단으로 게시한 '어른○○○○' 사이트를 운영하며, 지난 2018년 8월경부터는 음란사이트 등 사이트 7개를 추가로 개설해 전문적·조직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사이트의 서버를 미국, 러시아 등 해외에 두고 무단으로 웹툰콘텐츠를 복제했으며, 사이트가 차단되면 도메인을 즉시 변경하고 회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계속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불법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 및 자체 폐쇄 조치했으며, 이들의 부당이익은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했다.
또한, A씨 등이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들에게 고용돼 범죄에 가담한 중국 현지 종업원 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