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는 2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37일 동안 ‘2019년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각 읍·면·동에서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사망 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진행한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 신고자가 발견될 시 연락 가능한 가족, 주민에게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갱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는 재등록 하도록 유도하며 연락이 안되는 무단 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또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실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