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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주정차’ 등 교통약자 보행 불편사항 27건 시정

단발성 아닌 장기적인 안전 감찰로 ‘사람 우선 보행권’ 확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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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5.16 09:59:52

부산지역의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로가 없는 도로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불법주정차 등 교통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낳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시정 조치를 내렸다. 단발성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안전 감찰로 시민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감사관실 주관으로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안전 감찰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형 시설보다 주거가 밀집한 생활 도로변을 대상으로 보행 불편을 낳는 각종 시설물,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운영, 불법주정차 등과 같이 일상에서 교통약자의 피부에 와 닿는 불편사항을 점검했다.

감찰 결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통합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시정 조치와 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점자블록 설치기준 단일화 등 6건의 권고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또 시는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이 되려 보행에 혼선을 주는 경우를 발견해 시설물 설치 전 생활도로의 기능과 성격을 규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지 도시환경, 도시정책 분야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찰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보도의 유효 폭 확보와 보도 특성에 맞는 수종의 가로수 식재, 지속적인 보행환경 조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 등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스쿨존 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 미설치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전했다.

 

또 이웃 간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도로변의 무분별한 시선 유도봉 설치와 같은 관리 사각지대는 관련 부서와 지자체에 통보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알렸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생활도로의 보행권 확보는 지역 문화수준의 바로미터이므로 교통약자의 생존권 문제”라며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꾸준히 안전감찰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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