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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놀이에 횡령’ 부산시, 노인복지시설 157건 위법 적발… 5억 환수

부산시, 부정수급 예방 위해 교육·관리 체계·제도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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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5.15 10:29:05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진행한 노인복지생활시설 감사 결과, 15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총 5억 6300만원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노인복지생활시설 14곳(양로시설 4곳, 노인요양시설 10곳)에 대해 집중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모 시설의 시설장 부인 B모씨는 기본적인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월 670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는 법인카드로 160만원 상당을 쇼핑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설장은 시설 명의로 등록된 고급외제차를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며 차량 유류비 370여만원을 시설 예산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C모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린 뒤 차입금 상환을 하면서 법인대표로부터 빌린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차입금이 아닌 낮은 이자율로 빌린 시중은행 차입금을 먼저 갚아 법인대표와의 의도적인 고금리 차입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D모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시설에 필수적인 조리실, 세탁실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E모 시설은 교회 헌금 명목으로 2200여만원을 입소자로부터 직접 받아 본인 통장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일부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목적 외 사용, 입소자가 부담한 식대의 시설 운영비 등 사용 정황이 적발됐다.

시 감사관은 감사 결과, 보조금 횡령과 유용에 대해선 엄정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지난달 26일과 지난 9일 두 차례에 걸쳐 시·구·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이달 중 시는 복지시설 실무자 약 900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두 차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식자재 입찰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품 수령, 수의계약 등 드러난 구조적 문제는 시 자체적으로 식자재 구매와 관련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필요 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대부분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재원이 보조금, 후원금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빈번한 횡령사고는 국가재정 낭비와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므로 감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 인권 보호 등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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