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정관읍 소재 A모 사찰의 봉안당, 수목장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했으나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앞서 A사찰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대에 봉안당, 수목장림 등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 개발행위를 포함해 지상 3층 670.8㎡ 묘지 관련 시설의 건축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끝에 ▲교통 체증 유발 ▲주차장 부지 부족 ▲계곡 지형 여건상 입지 부적합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사찰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만약 5000여구 규모의 봉안당과 수목장림이 조성되면 주차장 부지 협소로 인한 불법 주차, 신 정관로의 만성 교통체증과 계곡에 인접한 지형 여건으로 부지 안전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꾸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