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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청년 실업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통 분담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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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5.10 15:43:19

김영춘 의원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재학 기간 가중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고 취업 또는 창업 후 갑작스런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이제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누적된 이자는 늦은 취업과 길어지는 재학 기간으로 인해 대학생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 높은 폐업률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 취업시장을 감안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불어나는 이자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해당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과 가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이 포함된다.

또 폐업, 실직, 육아휴직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재취업 혹은 복직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은 “대출받은 학자금과 연 2.2%의 이자 부담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심각한 취업난과 맞물려 학생이 큰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학자금 이자 면제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청년실업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 생활에 첫 걸음을 내딛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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