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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살찐고양이법’ 등 31건 심사

원안가결 26건·수정가결 1건·심사보류 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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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5.10 09:33:59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가 10일 제27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한다.

임시회 기간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5건과 동의안 6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해 26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 4건을 심사보류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가 재의를 요구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소위 ‘살찐고양이법’을 재의결해 찬성 4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다시 통과시키며 조례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5일 넘게 부산시장이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아 결국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9일 자로 직접 조례안이 확정·시행됨을 공포했다.

또 제2·3차 본회의에서는 김태훈 의원의 ‘인구 절벽에 대응할 특단의 대응 정책 촉구’ 등 총 6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정량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심도 있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해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278회 정례회는 내달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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